선수나라입니다. ^^충분히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입니다. 대부분 노래방들이 유흥으로 업종신고를 하기 때문에 남성접대부는 합법입니다. 만약 노래방이 일반업소로 등록하였더라도 알선책인 실장님 역시 자유롭지 못하실 거에요. 그러니 담당 실장님께 당당히 말씀하세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으로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다.'고요.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